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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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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언론인에 대한 청탁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260
안녕하세요?언론인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에는 언론인의 보도, 취재, 논평에 대한 청탁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기업체가 보도자료를 만들어 친한기자에게 만들어 배포하고, 우선 게재 요청 등 특별한 처리(눈에 띄는 곳에 배치 및 반복 보도 등) 부탁을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상 열거하고 있는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한국경제매거진에서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ㆍ100문 100답ㆍ법조문 제80페이지 67번 항목에 의하면, 기업체 홍보실장이 방송국의 보도본부장을 만나 앞으로 예정된 발표 자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경우, 강압 및 대가성 없이 단순 부탁인 경우라도 부정청탁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첨부파일), 위 내용을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보도, 취재, 논평, 편성권 등)외 행위에 대하여 법령상 위배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시중의 다른 책(청탁금지법 해설로 기억합니다.)에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에 언론인의 직무에 대한 행위는 빠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가능 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 취재, 편집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아니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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