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공적종사자 적용대상 질의

  • 작성자 라**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1,860
공적업무종사자의 범위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적용범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기업이 전문 사업분야 소개차원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으나,
현재에는 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휴간상태(약 2~3년 경과됨)인 경우에도 여전히 청탁금지법 공적업무종사자의
적용대상에 해당 되겠습니까?


2. 해설집에서 공적업무종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언론사 유형 중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경우도 일반기업이 전문 분야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등록하고, 부수적으로
인터넷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전체 임직원의 1% 수준)만
적용대상인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 회신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휴간인 경우에도 법상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2. 일반기업이 전문분야 정보제공 목적으로 등록하고 인터넷 간행물를 발행한다면 ‘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