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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언론사 해당 여부 확인 질의

  • 작성자 천**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1,655
당사는 제조업 회사로
두 종류의 정기간행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가 언론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저널
1) 발행주기 : 월 1회
2) 주요내용 : 회사주요 행사/업무, 일반적 유용한 정보(건강, 여행지 등)
3) 배포대상 : 회사 임직원
4) 형태 : A4용지 양면 1장
2. 사보
1) 발행주기 : 분기 1회
2) 주요내용 : 상기 저널 내용 및 제품 소개
3) 배포대상 : 회사 임직원/지점 및 대리점(당사 소속 아님)
4) 형태 : 약 40page 내외 책자

※ 회신 이메일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및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한 자를 의미하고, 귀 사의 해당여부는 위 법률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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