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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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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응 사례 내용 검토 요청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2,434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차원의 대응을 위해 자체 질의응답을 만들었는데,

응답 내용에 해당 법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있는지, 혹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메일 : *********************
전화번호 : 02-589-6172

감사합니다.

<질의 1>

A과제의 기술성 평가 간사를 맡고 있는 백○○ 연구원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오△△ 연구원이 식사를 요청, 식사장소에 오△△ 연구원의 지인 정□□와 동석한 가운데 오△△ 연구원은 백○○ 연구원에게 A과제 평가결과 등급 일부를 수정해 줄 것을 청탁

<답변 1>

공공기관 실시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해당
평가업무 사항에 대해 법령 및 규정에 따르지 않고 평가 등급을 수정하였다면 백○○ 연구원은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되며, 제22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제3자를 위해 청탁한 오△△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제5조를 위반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질의 2>

◇◇사업 평가위원을 맡고 있는 최○○ 연구위원에게 추석에 평소 친분이 있는 박△△ 박사가 선물을 보내옴. 추석 연휴 다음날 박△△ 박사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전화를 했더니, 다음 주에 예정된 ◇◇사업 평가에서 박△△ 박사가 수행한 과제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답변 2>

연구과제 평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 법령 및 규정에 따르지 않고 평가 결과를 조작하였다면 최○○ 연구위원은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되며, 제22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공직자등에게 청탁한 박△△ 박사는 청탁금지법 제5조를 위반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질의 3>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기관평가 수검을 책임지고 있는 평가대상기관 소속 오○○ 실장은 우연한 기회에 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하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대학교수 나□□를 통하여 평가위원인 동 대학교수 김△△에게 연락, 김△△이 담당하고 있는 평가지표에서 높은 평가등급을 부여해줄 것을 청탁

<답변 3>

● 기관평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2호)
- 동료 대학교수에게 평가결과를 청탁한 대학교수 나□□는 청탁금지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 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오○○ 실장의 직무정지, 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제3자(대학교수 나□□)를 통해 평가결과를 청탁한 기관평가 담당자 오○○ 실장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를 위반한 것이 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오○○ 실장의 직무정지, 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23조 제3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평가위원 동 대학교수 김△△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6조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주어서는 아니 되며,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질의 4>
◇◇사업의 예산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연구원은 ◇◇사업으로 개발 중인 △△시설 견학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사업 책임자인 박□□ 사업단장은 이○○ 연구원에게 차년도 예산 확대를 요청하며 고가의 선물을 제공

<답변 4>
- 예산 심의(혹은 평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박□□ 사업단장은 담당 사업의 예산 확대를 요청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를 위반하였고, 요청의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여 제8조제5항을 재차 위반하였으므로, 제2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선물을 제공받은 이○○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예산 심의 직무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23조제5항에 따라 선물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질의 5>

A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PM을 맡고 있는 장○○ 연구원에게 사업기획 실무 담당자 주□□ 박사가 식사를 요청한 가운데, 식사장소에 A사업 주관부처 정△△ 사무관과 주관기관의 임직원 이△△ 박사가 동석한 가운데 A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양호한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청탁

<답변 5>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2호에 의거 부정청탁으로 간주됨
예비타당성조사 PM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예비타당성조사 PM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예비타당성조사 PM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7조에 따라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질의 6>

A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PM을 맡고 있는 장○○ 연구원에게 사업기획 실무 담당자 주□□ 박사가 2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며, 식사장소에 A사업 주관부처 정△△ 사무관과 주관기관의 임직원 이△△ 박사가 동석한 가운데 A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양호한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4만원짜리 선물을 주었다.

<답변 6>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2호에 의거 부정청탁으로 간주됨
예비타당성조사 PM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받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각각의 항목으로 보았을 때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6조 별표에 따라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PM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예비타당성조사 PM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7조에 따라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질의 7>
◇◇사업의 예산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연구원에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메일로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넣을 경우, 이는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인 5조 2항 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답변 7>
- 국민신문고 등 정식 민원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했다면,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돼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청회나 집단시위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요구한 것이 5조 2항 2호에서 말하는 예외에 해당된다.

<질의 8>

연구과제의 기술성 평가 간사를 맡고 있는 백○○ 연구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1시간 동안 강연 후, 30만원을 강연료로 받고 50만원을 원고료 명목으로 받았다.

<답변 8>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므로, 1시간 상한액인 30만원을 초과한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5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답변 내용의 취지는 대체적으로 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지나 각 질문 공통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의 경합 시 과태료를 별개로 부과될수 있다는 점과 직접적 직무관련자인 경우 일체의 금품수수가 금지됨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질의6> 답변 중
    "예비타당성조사 PM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받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각각의 항목으로 보았을 때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6조 별표에 따라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인 PM과 이00연구원 등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내 식사와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바,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금액의 2배-5배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변경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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