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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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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용 부담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 해당 여부 질의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1,54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동법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의 규정에 의한 인천대학교와 인천광역시의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대학교가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50%)를 부담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또는 다른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1-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9조 등 법령에 따른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칙 등에 따른 장학금도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 인천대학교가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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