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음악회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86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음악회 참석자 중 일반시민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음학회에 참석하는 공직자등과 귀 금융기관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목적(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등)과 금액(3만원, 5만원 등)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금융기관이 개최하는 '시민 및 고객초청음악회'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로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이 공직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된한 음악회 입장권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동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