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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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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9-10
  • 조회수2,2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국책연구원 연구자가 규제개혁 교육, 정부3.0 강의 등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의 강의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에 해당하는지요? 2)국책연구원 연구자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강의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대상이 되는지요? 2. 법 제10조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1)여기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대한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2)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말해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까지 포함되는 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까지도 포함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책연구원 연구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강의 등은 외부강의등 규율 대상이며, 이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제2조제1항 가목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하는 공기업, 지방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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