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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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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9-10
- 조회수2,23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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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책연구원 연구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강의 등은 외부강의등 규율 대상이며, 이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제2조제1항 가목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하는 공기업, 지방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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