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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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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기관 내부교육 등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11
- 조회수2,20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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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기관 내부 강의는 이 법에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강의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부설기관의 성격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독립(별도 법인 등)되지 않은 부설기관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는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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