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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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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기관 내부교육 등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11
  • 조회수2,203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외부 강의>가 아닌 소속기관 <내부 강의>에 대해 3가지 문의합니다.1. 소속기관 '내부 직원'이 '동일한 소속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신고대상인지요? 그리고 강연료의 제한은 있는지요? 2. 소속기관 '내부 직원'이 '동일한 소속기관 부설 기관(예 문화센터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그리고 강연료의 제한은 있는지요?3. 자신의 직무가 아닌 내용을 <외부 강의>할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소속·직책·직무가 아닌 개인적 관심분야나 취미분야를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분야 주제로 외부 강연을 초대받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소속과 직책,직무는 '교육분야와 무관'합니다. (와인, 등산, 사진, 독서, 탐방, 튜닝 등도)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기관 내부 강의는 이 법에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강의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부설기관의 성격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독립(별도 법인 등)되지 않은 부설기관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는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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