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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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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질문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1,944
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규정중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하여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유신으로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데,저희회사가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공직자등으로 분류되어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설사업관리상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들만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귀 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종사자'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수임등 업무내용에 따라 실직적인 업무수행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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