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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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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 단위 지역 축제 관련 문의(긴급)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90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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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주민센터 행사를 개최하면서 방송송출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케이블방송사의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케이블방송사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기업, 상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경품, 기념품 등을 협찬받아 협찬자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이 법상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태의 협찬이 다른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금지대상이 아닌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동 주민센터 주관 행사에 협찬하는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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