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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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상 과제 연구자 미팅에 대하여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8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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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동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연구자 미팅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통상적, 일률적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식적 행사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②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말하고, ③ 일률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참석자 역할별 차등 가능)
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사를 진행하는 제약회사와 참석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교통 및 숙박제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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