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의료재단 병원내의 고객관리리스트의 적법성
- 작성자 문**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633
의료재단에서 하는 병원으로서 의사들은 사립학교 교수들입니다.고객 관리차원에서 직원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인사, 저명인사 등 vip 고객들을 메모창에 작성하여 진료시 참고하고 있습니다.메모창은 외래진료시, 입원시 등, 병원내원했을 경우 고객관리차원에서 공유하며 많은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병원운영 고유사항이나,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과 달리 진료시, 내원시, 입원시 등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자인 병원이나 제공받은 공직자 모두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