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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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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중 배우자 혜택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6,845
안녕하세요.공직자인 배우자를 둔 임직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혜택의 일종으로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모두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가 직접 건강검진 혜택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사규에 따라 임직원 직급에 따라 건강검진 가액(60만원부터 150만원까지)이 달라지는데, 모두 허용되는지요?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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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은 사회상규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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