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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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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학원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 사은품의 위반 여부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81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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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등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7호가 아닌 제2호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제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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