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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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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언론사 메뉴얼 문의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11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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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체육행사 등에 경품을 협찬하는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이며, 이경우 소속 직원만이 참가하는 행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참가하는 마라톤대회, 축구대회 등도 포함되는 행사도 포함됩니다.
2) 행사 협찬에 따른 광고 수주 계약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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