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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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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 관련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37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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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소속 학과 교수 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수업을 받는 학생-교수 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3. 위와 동일하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도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출판사와 교수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재 채택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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