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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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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3,5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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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3,4)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에 해당되는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 초과 강의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금 지급관련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건으로 볼 수 있으나,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교육내용이 다른것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구체적인 교육일정,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5) 외부강사가 이 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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