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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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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6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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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2. 1번 사례와 동일합니다.
3. A씨의 아들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들이 받는 경우도 아버지인 공직자등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1, 2번 사례와 동일합니다.
5.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같은 직장의 동료 간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 계약, 감사, 인사, 예산 배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6. 경품 등 추첨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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