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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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적용 대상 문의
- 작성자 허**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29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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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10-1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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