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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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워크숍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서**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01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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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먼저 해당 워크숍이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동조항 제2호에 따라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등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의뢰, 감사, 인사, 예산 배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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