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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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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지역언론사 논설실장 대상 새로운 관광탈거리 소개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427
더 많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관광 체험상품(헬륨기구)을 개발, 최근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이에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지역언론사(4개사) 논설실장에게 탑승체험(무료) 등 헬륨기구를 소개하고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점심식사도 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시기는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가액기준(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 가능 여부 및헬륨기구 탑승료가 가액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바쁘신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의 제공은 허용되나, 음식물과 선물(헬륨기구 탑승권)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음식(3만원) 및 선물(5만원)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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