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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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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국립대 교수의 강의사례금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887
1. 사립대 교수의 강의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백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지요?2.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서울대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면 공무원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아님 공직유관단체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서울대 교수의 관련 직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공무원은 장관급, 차관급 등,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장, 임원 등)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립대 교수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는 달리 1시간 초과시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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