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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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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박람회 개막식 내빈 기념품 및 경품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09-20
  • 조회수915
안녕하세요.2017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운영사무국의 김용성이라고 합니다.모두투어는 2014년부터 매년 여행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내빈을 약 200명 가량 초청하는데,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들께는 모두 동일한 기념품을 제공하고개막식 내빈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제공하고자 합니다.보통 개막식 내빈은 주한외국대사, 해외관광청/항공사/리조트/호텔 관계자, 업계지 관계자 등 입니다.1. 당사의 박람회 내빈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가요?2. 박람회에서 제공되는 기념품의 금액 한도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5만원까지 가능한가요?2-1 상품가와 공급가(구매가) 중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면 공급가(구매가)로 적용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품가와 공급가의 차이가 크다면 상품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었는데, 상품가와 공급가의 차이를 최대 얼마 정도로 보아야 할까요?3. 박람회에서 제공되는 이벤트(추첨)에 따른 경품에도 금액 한도가 있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한외국대사, 해외관광청/항공사/리조트/호텔 관계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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