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박람회 개막식 내빈 기념품 및 경품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09-20
- 조회수922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한외국대사, 해외관광청/항공사/리조트/호텔 관계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