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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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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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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조사 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09-20
- 조회수2,818
경조사의 범위가 개정되었나요?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매뉴얼(2016년) 중경조사 범위가 이후로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_20160922의 120쪽에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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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1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사항은 직종별 매뉴얼(2017년) 內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2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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