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등 인정가능한 시간

  • 작성자 서**
  • 작성일2017-09-21
  • 조회수847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무원(교육공무원) 4급 이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1시간 이내 30만원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최소 강의시간이 있나요? (1시간 이내라고만 표시되어 있음)2.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최소 20분은 강의해야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강의료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3. 관련 학회 등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의 경우 1인당 배정되는 강의 시간이 대부분 7분~15분 내외입니다. 이럴 경우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현재 최소 강의시간 인정 부분때문에 소속기관과 학회 및 신고자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1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시 강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별로 별도의 기준 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기준 등에 따라 사례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