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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기부 가능 여부 확인

  • 작성자 함**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813
안녕하세요?그간 우리회사는 품목관련 자조금협회에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자조금 협회는 품목관련 소비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출된 자조금 금액만큼 정부에서 1:1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자조금 협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요?2. 대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 자조금 수입의 부족으로 우리회사에 협회운영경비(소비홍보활동, 운영비 등) 또는 특정행사의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는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에, 기부금 형식의 협회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협회활동을 위한 자금 사용목적 자금 기부 2) 특정행사의 후원을 위한 자금 기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협회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 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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