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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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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연 사회자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1,138
안녕하세요 공직자 등이 만약 공연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매뉴얼을 보니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 진행은 다순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정보 교환이라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연주회,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전시 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위로 의견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되어있는데공연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명확치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공연명은 전주세계소리축제입니다.(국악 관련)상한액도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회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강연 등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의견·지식 전달행위가 아닌 단순히 공연의 사회자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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