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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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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연 사회자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1,14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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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회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강연 등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의견·지식 전달행위가 아닌 단순히 공연의 사회자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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