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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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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업무협의 시 가액 적용 관련 문의

  • 작성자 소**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724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업무협의 시 식대 가액 적용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1. A공공기관의 공직자 2명과 B공공기관의 공직자 4명이 업무협의를 위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A공공기관에서 식사비를 제공), 식대는 일괄적으로 1인당 30,000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A공공기관의 공직자 2명은 식사비를 제공하므로 30,000원 이상 식사를 할 수 있고 B공공기관 공직자만 30,000원 이하로 식대를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A공공기관의 공직자 2명과 B공공기관 공직자 3명,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기업 소속 직원 3명과 업무협의를 위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A공공기관에서 식사비를 제공), 식대는 A공공기관과 B공공기관의 공직자는 30,000원 이하, 사기업 소속 직원은 30,000원과 상관 없이 식대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공공기관에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A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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