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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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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 강의 시 강사료 지급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2,087
안녕하세요..공직유관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의 조교수님에게 외부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강의료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강의는 목/금(주2회) 일 3시간씩 총 16주 진행할 예정입니다.목요일은 c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이고,금요일은 영상처리라는 과정입니다.강의료는 목/금요일 각각 30만원으로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강의료 지급과 관련하여 1회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횟수나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사립대학교 교수)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한편,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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