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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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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자진신고 포상금 조항 해석 충돌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1,98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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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은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제15조 제3항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규정한 것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포상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서로 다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 수수를 자진 신고한 경우 반드시 포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규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 간 서로 충돌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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