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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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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급한상황입니다 -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98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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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법 제8조 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5항).
또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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