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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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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 직무관련성 문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3,636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 & 다수인을 대상으로~~상황 - 자문 요청 받을 당시에는 A 업무 수행중이었으나, - 인사 이동(기관 변경)으로 B 업무 수행 중에 - A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에 참여함. - 요청 기관은 연구원으로서 사전,사후 공문 미발송 - 기관이 다른 B 업무 수행 중에는 타 기관인 A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문의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전 미신고에 따른 위반 처분을 해야 하는지? - 연구원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 회의를 주관하고 강의, 강연, 기고 등의 형태가 아님에도 외부강의 등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여부(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P 144 참조) - 자문과 회의를 구별하는 방법은? - 요청한 연구원은 메일 또는 유선으로 자문 요청하였으며 공문을 발송하진 않았음에도 요청받은 직원에 대해 위반 사항으로 처분해야 하는지요? - 만약 위반이라는 한다면 처분근거는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 및 "자문"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단,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되므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또는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살펴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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