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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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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97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음 사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사례지자체 도의원 책 출판에 동일 지자체 교육감이 책내용에 추천사를 써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이 직위등을 밝혀 책의 추천사를 쓰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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