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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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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선정평가회의의 신고대상여부와 법정위원회 개념정리

  • 작성자 강**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1,294
1. 국립대 교수신분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업체 선정 및 연구과제 선정평가 회의에 참여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합니다. 전문가 5명 내외가 모여 참여기관의 발표내용 청취 및 질의 후 개별적으로 점수를 제출하고 종료하는 형태입니다. 질의응답사례에서 회의 등의 형태에 대한 정의는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 되어 있는데 상호간 토론이 아닌 이러한 회의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 질의응답사례에서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위원회란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국립대 교수신분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관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에 참석시 신고대상인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업체 선정 및 연구과제 선정 평가 회의가 공직자등이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고,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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