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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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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무원신분인 의사의 의료자문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1,522
1. 국립대 병원 의사는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의료자문을 할 수 있습니까?2. 할 수 있다면, 사전에 병원 본부에 결재를 받아야 합니까?3. 자문료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참고로 보험회사에서 의사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시 의사선생님에게도 통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사항의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병원 의사가 보험회사에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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