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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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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기술용역 평가위원회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1,778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조달청 정보화기술용역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회의 해당 여부와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적용을 받는지요?(30만원 초과 수령 가능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동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위원으로서의 업무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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