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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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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예술고등학교 강사에 대한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문
- 작성자 장**
- 작성일2017-09-26
- 조회수1,36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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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교원 외’로 규정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원 외에 해당하는 자의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고, 금품등 제공 시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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