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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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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예술고등학교 강사에 대한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문

  • 작성자 장**
  • 작성일2017-09-26
  • 조회수1,318
안녕하세요.1. 예술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임교사 외에 강사(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에 해당)가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레슨(방과후 레슨 포함)을 하는 강사에게 학생 및 학부모가 음료(커피포함)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강사에게 명절, 스승의날 등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학교 행사의 일환인 교내 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 時 학부모 단체가 일정금액을 모아 화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교내 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 時 관련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부모들이 관련 후원금을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교원 외’로 규정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원 외에 해당하는 자의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고, 금품등 제공 시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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