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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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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09-26
- 조회수1,66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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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 질의·답변의 특성 상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 처벌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①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②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부패ㆍ공익신고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신고하기
- 팩스 : ☎ 044-200-7972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정부세종청사 또는 서울사무소(서울 서대문구)]
- 우편 : (우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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