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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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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7-09-26
  • 조회수2,182
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내용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질의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7.7.6 ~ 7.7 기간 중 지자체의 위탁사업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추진하는 정기 지도점검(2016년도 사업비 정산 및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자는 7.7. 11:00시경 지도점검 종료 후 귀청코자 하던 중 예정에 없이 지도점검과는 별건의 주요사업(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사항이 거론되어 그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음. 회의진행 중 위탁기관 국장에게 보고하자는 의견으로 7.7. 당일 15:00시로 대면보고 시간이 정해졌으며 회의진행 중 점심시간이 되었고, 보고 전까지 회의진행과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부득이 수탁기관의 빅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회의 참석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으며, 외부 인근 식당에서 1인당 약 15,7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계산은 수탁기관에서 하였음. 점심식사 종료 후 회의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검토․수정하여 14:30분 이전 수탁기관을 출발하여 귀청 후 수탁기관 사업담당 팀장들과 함께 15:00시경부터 약 30분간 국장 대면보고를 마치고 수탁기관 인원들은 복귀하였음. 7.6일부터 7.7 11:00시까지 지도점검 수검자인 수탁기관의 총무팀장 및 담당직원은 빅데이터 구축사업 회의 및 7.7일 점심식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7.7. 11:00시경 지도점검 종료 후 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일체 언급된 바 없음. 7.7. 11:00시경 예정에 없이 급작스럽게 지도점검과 무관한 빅데이터 구축사업(위탁기관 국장의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었음) 추진사항에 대한 회의진행 중 점심시간이 되어, 보고 전까지 회의마무리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수검자(총무팀장 및 총무팀원)를 배제한 수탁기관의 빅데이터 구축사업 관련자인 기관장, 사무국장, 기획민원실장, 전략기획팀장, 스마트종합민원상담팀장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점검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였으며, 통상적인 업무관련 회의를 하면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식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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