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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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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초등돌봄교사와김영란법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7
  • 조회수3,232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초등아침돌봄교사는 커피등 선물을 받을수 없는지요?초등아침돌봄교사는 등교전 아침 2시간씩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약간의 봉사료를 받고 있는 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학부모가 커피한잔이라도 가져오면 되돌려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상 ‘교원 외’로 규정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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