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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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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사 경품
- 작성자 유**
- 작성일2017-09-28
- 조회수5,06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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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학생 중 일부가 공직자등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인지와 관계없이 방문객 중 추첨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참고로 사실관계상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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