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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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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 후 직무수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09-28
  • 조회수6,547
가정법원 직원이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신청인에게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종용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피신청인이 가정법원 직원과의 통화에서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확실하나 피신청인이 먼저 신청인이 사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하도록 전화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가정법원 직원이 먼저 전화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가정법원 직원이 신청취하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인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하나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가 제6조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호에 열거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탁의 경위와 배경, 내용, 단순한 상담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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