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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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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학교체육지도자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7-10-10
  • 조회수5,498
중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운동부 감독과 코치진이 있습니다.특정일에 운동부 감독이 코치3명(계약직)과 운동부 담당교사(국가공무원) 1명에게 주점에서 총 10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1) 운동부 담당교사가 운동부 감독의 상급자로 봐야하나요? 동료 교직원으로 봐야하나요?2) 위의 경우 운동부 담당교사(국가공무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나요?3) 주점에서 100만원의 향응을 총 5명이서 제공을 받았다면 1인당 20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맞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향응을 한 경우 금품등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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