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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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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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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직원 체육대회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10-10
  • 조회수4,896
국민권익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울산 중구청에 근무하는 박정흠입니다.우리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공무원 화합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1) 각종(병원, 농협, 단체 등) 협찬(건강검진권, 상품권, 물품 등)으로 행운권 추첨 경품지급 가능여부질의2) 자체예산으로 경품구입 지급 가능여부질의3) 체육대회 경기결과에 따른 종목별 시상금 지급 가능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자체예산으로 구입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품, 체육대회 경기결과에 따른 종목별 시상금이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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