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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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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고객 위원 기념품 지급

  • 작성자 최**
  • 작성일2017-10-10
  • 조회수3,411
안녕하십니까공단으로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우수고객 일부를 선발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고객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설 및 서비스 점검 등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고객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분들께 3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인 고객 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는 경우라도 고객 위원의 자격에 기인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 특별히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질의사항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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